INSIGHT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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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위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이기호 팀장,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연고 없는 타지에서 생활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만약 새로운 생활 환경에 놓인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따뜻한 환대와 도움,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아닐지 짐작해 봅니다.
우리 사회를 함께 일궈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떠올려봅시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지만, 편견과 차별로 얼룩진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우리는 이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저희 팀은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모여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그들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죠!
• 문제 제기: 꿈이 삶을 가뒀다.
[영상="꿈이 삶을 가뒀다", 클릭 시 이동]
대한민국의 인적 구성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251만 명, 약 5%를 이주민이 차지합니다. 국내 노동 인력이 줄어들면서 비전문 단순 기능 인력 중심으로 많은 이주노동자가 들어왔고, 한국은 노동력을 내보내던 송출국에서 받아들이는 유입국이 되었죠.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들판의 비닐하우스,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공장 기숙사, 좁은 양식장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단기 노동력’으로만 보고 이와 같은 문제를 외면해왔죠.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주거와 건강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 생필품 등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고가 배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권 수호뿐 아니라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 통합,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 영상은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한 이번 컨퍼런스의 문제 제기 영상입니다.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해당 영상을 통해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 스피커를 소개합니다.
[사진=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박동찬 소장,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위원/교육센터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이기호 팀장,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이민 분야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내외국인 교육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위원, 2006년부터 이주노동자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이기호 팀장, 이주민 인권옹호를 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 활동을 하는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이 각 세션의 발표를 맡았습니다. 대담과 질의응답은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평등과 환대의 가치를 전파하는 경계인의몫소리 박동찬 소장이 진행했습니다.
[사진=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 모습]
첫 번째 세션을 맡은 박민정 연구위원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쟁점을 소개했습니다. 2022년 기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형 이민보다 가족을 동반해 삶의 터전을 한국으로 삼는 정주형 이민의 규모가 2배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한국에 오는 이주민의 규모가 훨씬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주노동자를 ‘인력’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회 구성원’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주노동자는 국내 노동 시장의 수요에 의해 유입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계절 근로자와 E-9 비자 도입의 쿼터를 늘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합니다. 남성은 주로 광업과 제조업, 여성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에서 일하죠. 이주노동자의 약 70%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매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프=이주노동자 근로 분야]
2) 미등록외국인은 왜 발생하는가?
미등록외국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은 등록 외국인으로 있다가 기간이 만료된 후 출국하지 않아 미등록이 된 경우죠. 임금 체불, 브로커의 송출 비리,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로 명명되는 미등록외국인이 의도성을 갖고 불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 이주노동자는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 혜택만 누린다?
등록외국인은 주민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며, 외국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은 약 1.2조 원,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약 8.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은 결혼이민, 난민 인정자 등 매우 한정적이었죠.
박민정 연구위원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데이터에 기반해 정리하며 이민정책은 반드시 유입과 정착, 통합이 함께 발을 맞춰 가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 불법에서 사는 이주노동자
[사진=실제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숙소.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
두 번째 세션을 맡은 이기호 팀장은 이주노동자가 직면한 주거 문제의 배경과 해법을 소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비자) 이주노동자의 40.5%가 거주 목적이 아닌 가설 건물에서 거주하며, 특히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70%,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80%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등의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현황]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와 사업주 우선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 임금의 2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이주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대책을 세웠으나, 여전히 사업주가 가진 절대적 권한으로 인해 임금체불, 강제 노동, 성폭행,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의 발표 모습]
이기호 팀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구조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단기 해법으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농지법, 건축법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의 주거시설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쉼터 지원을 확대해 구직 중인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주인권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 이들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사진=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 모습]
김사강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논의하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권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사회적 요인인 노동조건, 작업 및 주거환경, 의료기관 접근성, 의료 및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노동조건
이주노동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시달리며 산재 비율이 높습니다. 한국의 전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5%이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1%에 달합니다.
주거 및 작업환경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은 비위생적이며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열악한 주거와 작업환경은 이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노동자 아지트 씨는 분진이 날리는 작업장에 딸린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폐질환에 걸렸습니다.
[사진=건강보험료를 내고도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이주민 파티마의 사례]
의료기관 접근성과 의료보장제도
이주노동자의 미충족 의료율*은 내국인의 2배에 달합니다.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의사소통 문제가 주요 원인입니다. 2019년 건강보험 의무화 이후에도 40%의 이주노동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이주민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국인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높고 가족으로 묶을 수 있는 범위 또한 제한적이죠.
*미충족 의료율: 병원 진료가 필요했음에도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
국제 인권 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별 없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건강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출연진 대담 진행 모습. 좌측부터 박동찬, 김사강, 이기호, 박민정]
이후 진행된 대담은 경계인의몫소리 박동찬 소장이 이끌었습니다. 대담에서 오간 이야기, 청중과 나눈 질의응답 일부를 공유합니다.
Q. 우리가 떠올리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모두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박민정: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고용주 중심의 용어이므로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정주형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유학생, 그리고 G 계열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중 재해를 당한 경우 모든 노동자가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등록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주 배경을 가진 모든 노동자를 이주노동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주거권, 건강권 등 인권이 보편적 권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사강: 인권은 보편적이어야지, 보편적이지 않으면 그건 인권이 아니라 특권이겠죠.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함합니다. 자유권은 신체, 사상, 종교의 자유 등 누구나 가져야 하는 권리임을 쉽게 인정합니다. 반면 사회권은 노동자로서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권을 포함하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해 ‘국민’이라는 명확한 범주를 설정하고 있죠. 대단한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국적과 무관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진=현장 질문에 답하는 출연진들. 좌측부터 박동찬, 김사강, 이기호, 박민정]
Q. 이주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기호: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 모두 사업주에게 있죠. 고용허가제가 처음 도입될 때, 영세사업장의 구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장은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고,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속해 있어 고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강제할 권한을 사업주에게 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해당 국가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율성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류 기간을 이어가며 일할 수 있죠. 열악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묶어 놓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 노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이주민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국인과 사회 전반에도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박민정: 사회통합 측면에서 민간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전남 영암의 조선업체에 방문했는데요. 해당 기업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내부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별 주간을 정해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고위직 임원들이 인식 개선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었죠. 또, 한국인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를 ‘친구’로 표현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업 내 문화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주노동자와의 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사강: 우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이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차별적으로 열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적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를 데려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고자 했지만, 10년 넘게 요구한 끝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용어에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따르며, 경제적 역할만 중점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이면서도 시민, 이웃, 부모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노동력을 불렀지만 사람이 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SIT 컨퍼런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보편적인 권리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레터를 마칩니다.
글 | 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