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우리가 떠올리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모두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고용주 중심의 용어이므로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정주형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유학생, 그리고 G 계열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중 재해를 당한 경우 모든 노동자가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등록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주 배경을 가진 모든 노동자를 이주노동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교육센터장)
질문주거권, 건강권 등 인권이 보편적 권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권은 보편적이어야지, 보편적이지 않으면 그건 인권이 아니라 특권이겠죠.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함합니다. 자유권은 신체, 사상, 종교의 자유 등 누구나 가져야 하는 권리임을 쉽게 인정합니다. 반면 사회권은 노동자로서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권을 포함하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해 ‘국민’이라는 명확한 범주를 설정하고 있죠. 대단한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국적과 무관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질문이주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 모두 사업주에게 있죠. 고용허가제가 처음 도입될 때, 영세사업장의 구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장은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고,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속해 있어 고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강제할 권한을 사업주에게 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해당 국가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율성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류 기간을 이어가며 일할 수 있죠. 열악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묶어 놓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 노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이주민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국인과 사회 전반에도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
질문이주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회통합 측면에서 민간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전남 영암의 조선업체에 방문했는데요. 해당 기업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내부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별 주간을 정해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고위직 임원들이 인식 개선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었죠. 또, 한국인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를 ‘친구’로 표현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업 내 문화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주노동자와의 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교육센터장)
질문이주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이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차별적으로 열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적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를 데려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고자 했지만, 10년 넘게 요구한 끝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용어에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따르며, 경제적 역할만 중점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이면서도 시민, 이웃, 부모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노동력을 불렀지만 사람이 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SIT 열여덟 번째 컨퍼런스 TALK